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인천공항 일원화·단기비자 제한

정지형 기자 2022. 12. 30.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30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가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봤다.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도 필수
韓총리 "中 방역완화 대비 시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30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하는 한편 단기비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가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봤다.

코로나19 확진자 유입 증가에 따른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상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입국 전 PCR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줄곧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방역규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향한 저항이 커지자 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후 중국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과 이탈리아 등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 1월5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2세 이상 모든 항공 승객은 항공편 탑승 48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편 탑승 시 음성 검사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 비중이 커지고 있어 방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해외유입 확진자 1750명 가운데 1.1%인 19명이 중국 입국자였지만 이달에는 지난 28일까지 1489명 중 278명(15.1%)이 중국발이었다.

한국 정부도 지난 16일부터는 중국을 인천공항 타깃(표적) 검역 대상국에 넣고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유증상 시 동반자 검사와 강화된 발열 기준(37.5도에서 37.3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도 이날 결국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대책을 꺼내게 됐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