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내수·북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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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30일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시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이라며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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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30일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을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을 말한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이들 읍·면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했다. 향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된다.
시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이라며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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