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석열 관련 발언이 '뻥카'라면 이재명도 '뻥카'...검찰에 유리하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 관련 발언이 '뻥카'라면 이재명도 '뻥카'…검찰에 유리하지 않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치부터 법률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정법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후에 속보가 뜬 게 있습니다. 라임펀드의 주범이죠. 김봉현 씨가 49일 만에 잡혔어요. 김봉현 씨를 선고를 앞두고 도망쳐 한 달 넘게 못 잡고 있어 '어디 도피한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잡혔네요.
◐ 장윤미> 그러니까요. 밀항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달 이상 동안 추적조차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파주 근처에서 사촌 조카와 마지막으로 접선 비슷하게 유심칩까지 교체를 하면서 인신을 숨겼는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잡히지 않으면 해외로 간 거 아닐까, 밀항한 거 아닐까. 그렇지만 화성시 동탄 쪽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9일 만에 도피 행각은 중단이 된 상황인데,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죠. 보석을 허용해 줄 때 그 당시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내보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전자발찌도 다 자르고서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오늘 드디어 잡혔습니다.
◇ 이재윤> 보석금이 3억이었나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보석금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압수되는 건가요?
◆ 박성배> 몰수 당합니다. 보석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석금 자체가 몰수당합니다.
◇ 이재윤> 라임펀드가 1조 6천억 원에 대한 지급 정지 때문에 불거진 단군 이래 최대 펀드 사기 사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보석금이 3억밖에 안 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10억, 2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성배> 보석금의 통상 기준에 따르면 3억이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의 금액은 높아도 보석금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닌데, 김봉현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다 선고를 앞두고 도주를 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선고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도주를 하니 아마 선고를 앞둔 재판부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겁니다. 검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김봉현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횡령 혐의 외에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했으니 전자장치부착법위반범죄도 추가로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재판의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면 기존 재판부가 조만간 기일을 잡아서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래 생각했던 형량보다 더 높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형량보다 더 높이 선고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추가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의 피의사실도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추가 기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아까 장윤미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밀항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봤거든요. 밀항이 쉽지 않나요?
◆ 박성배> 저는 밀항이 쉽지 않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밀항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밀항을 할 정도가 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 이재윤> 가까운 중국으로 갈 것으로 많이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 박성배> 외국으로 밀항하려면 장비 등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전에 준비를 해왔다면 모를까, 즉 전자발찌를 끊자마자 바로 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뒀으면 모를까. 팔당대교에서 전자장치를 끊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가 되었는데, 그 추적 과정을 뚫고 단기간에 밀항을 준비한다는 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밀항은 어렵고 경기도 등 모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시나 철저한 준비 하에 밀항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나 밀항이 쉽지 않았고 결국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생각보다 멀리 못 갔네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겠다면서 자택 문 앞으로 찾아갔던 더탐사 관계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겠죠?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숨겼다가 발각이 된 것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숨겨놨다.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까?
◆ 박성배>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인멸은 증거 자체를 없애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 이재윤> 숨기는 것도 포함된다.
◆ 박성배> 네, 숨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핸드폰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없애지는 못하는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어딘가에 숨겨놨으면, 숨긴 장소가 냉장고가 비교적 발견이 용이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냉장고를 뒤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요.
◆ 박성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냉장고 어딘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발견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한 이유가 더탐사 측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집요하게 보도를 위한 접근을 한다는 점 외에도 이와 같은 증거인멸의 정황이 파악되었으니,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아요.
◇ 이재윤> 더탐사의 취재, 보복 범죄 아니냐라는 겁니다. 보복 취재, 더탐사 측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고 또 다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를 눌러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탐사의 주장, 보복 범죄를 피할 수 있는 겁니까?
◐ 장윤미>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도 여러 말을 했습니다. 방송의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더탐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 심정이 어떠한지 사실 한동훈 장관도 느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왜 그 주거지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의도를 사실 보여줬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허법의 보복 범죄 중에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그 배우자나 아니면 그 가족에게 만나 달라, 내지는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도 보복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없었지만, 물론 한동훈 장관을 만나러 가는 게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우편물을 보면서 문이 열리는지 확인을 한 이런 일련의 행위 거기에 본인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보면 보복 범죄로 구성할 수도 있는 길이 사실상 열려 있다고 보고요. 또 더탐사 측은 우리가 주거침입한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민이 이 카드키로 열어줘서 우리는 공용 공간에 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주장은 판례가 받아들이는 주장은 아닙니다.
◇ 이재윤> 공용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 장윤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세대주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복도나 엘리베이터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지만, 이게 입출입의 시건장치로 제한이 돼 있는데 제3자가,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또 주거침입으로 의율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주거침입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것인데, 다만 이게 영장까지 발부해서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할 사안으로 법원이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취재원을 찾아가는 행위, 어디까지를 취재 행위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도 취재 행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성배>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언론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아마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여요. 그 이유가 다툼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의 객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작년에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라고 봤습니다. 즉, 추거하는 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공간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행위만을 두고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 현관에 들어간 다음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가서 출입문을 열어보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열리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여는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 행위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언정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행위부터 적극적인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보복 범죄도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지만, 이미 경찰이 더탐사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하면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데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권력의 비판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탐사 측의 행위를 두고 법원이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 청구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기능을 넘어서서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이미 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집요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벗어났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이재윤> 이전에 미행 취재했던 것들, 이것도 같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봐야 하는군요?
◆ 박성배> 구체적인 혐의 사실로 포섭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부분인데, 두 분은 어떤지 의견을 들어볼까요?
◐ 장윤미> 저는 박성배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법리적으로도 좀 다툼의 여지가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게 범죄의 상당성도 있지만 앞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년의 과정을 다 생방송으로 송출을 했어요. 유튜브로 본인들 채널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명징한 증거는 사실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건 당연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봤을 것이고, 앞으로 인멸할 증거가 과연 있을 것인가 법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의 가능성도 비교적 어쨌든 언론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되지 않을 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배>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나치게 집요하고 괴롭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거죠. 더탐사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퇴원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센터 입원 기간이 지나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 방송사에서는 그 모습을 찍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김만배 씨가 이송이 돼서 응급센터에 들어갔는데 걸어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다면 장 변호사님,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바로 속개가 될까요.
◐ 장윤미> 재판부에 김만배 씨 측이 낸 진단서를 보면 한 4주 정도의 진단서라서요. 그걸 제출해서 4주 정도는 김한배 씨의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원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게 본인이 자해 시도를 했을 때의 영상은 아니고요. 바로 엊그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일으켜서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고, 퇴원을 하면서 새벽 1시 20분 경에 나오는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장면을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건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그 보도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있고요. 왜냐하면 호흡 곤란이었다가 걸어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완치됐다. 치유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의견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장 이 재판은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진할 것 같습니다. 또 수사도 바로 속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로서는 변호인 측의 입장을 물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렇다면 4주 진단서가 가짜인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 비교적 움직임도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휴정기인 부분 때문에 모든 재판이 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조만간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장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시피 4주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폐에 피가 고여서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녀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 박성배> 일단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은 병원이 아니라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에 다른 병원에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가 직접 걸어서 나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니 큰 부상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대중들, 그리고 재판부로 하여금 일부 인식의 변화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니 큰 부상을 입었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다닐 수는 있네?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걸어다닐 수 있는 것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미 진단서는 제출돼 있고, 특히나 이 사건에서 김만배 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면 1심 재판부는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인 6개월 내에 모든 재판을 마치고 선고까지 마무리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량 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마는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상의 정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만배 씨가 부상을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대중과 재판부의 인식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런 장면이 포착된 이상 검찰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는 확인 절차와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검찰과 재판부 서로 간의 의견 교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재윤>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어요. 다시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까?
◐ 장윤미>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두는 것이 이 피고인의 신변에 더 위협적이다. 이 사유로는 영장이 다시 발부되지는 않을 것고요. 다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의 재판뿐만 아니라, 유동규,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로 여러 혐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2명이 구속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 한 영장청구 별도로 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다른 혐의가 있다면, 단순히 자해할 가능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으로 영장을 다시 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장윤미> 네, 혐의가 없이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새로운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 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 내용이 사실은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좀 세 보이려고 한 '뻥카'였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TV 토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내 카드면 죽는다. 이건 진술을 번복한 거고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부인한 거네요?
◆ 박성배> 진술을 부인했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을 두고 '뻥카'라고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도 아닌 의혹 제기로 야당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임박해 오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오고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김만배 씨의 이 발언이 '뻥카'라는 해명, 반드시 검찰 측에 유리한 발언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김만배 씨의 진술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될 텐데, 대부분 김만배 씨는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관련자들이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전문 진술의 형태로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이 '뻥카'라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도 '뻥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양날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천하동인 1, 2, 3호의 배당금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김만배 씨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만 김만배 씨가 그러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뻥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유력 대선 주자와 밀접한 관계임을 과시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거나, 내부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김만배 씨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동안 자신이 한 발언이 모두 부풀리거나 세 보이려고 한 발언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할 것 같은데, 그 진위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 밀접한 정황과 근거를 통해서 입증해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러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도 되겠네요?
◐ 장윤미>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녹취록이라는 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녹음으로 뜬 거긴 하지만요. 사실상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원래는 남욱 변호사가 거의 일으켰던 사업에 대관 업무를 위해서 법조 경력이 많고, 기자 생활을 해서 인맥이 넓은 사람을 후발적으로 영입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 역할이 컸어,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어떻게 되고, 그분에게도 얼마를 띄워줘야 되고. 여러 과장과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 본인이 정말 인맥을 과시하기 위한, 확인 사실 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거기에 정치권들이 너무 많이 의존을 했는데, 사실 재판에서 증명력은 낮아 보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만배 재판과 관련된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 장윤미>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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