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서 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경찰 수사

김혜인 기자 2022. 12.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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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의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도중 숨진 수강생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 프리다이빙 구역에서 잠수 도중 의식을 잃고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수영강사 B씨와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프리다이빙 수강생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m깊이 다이빙풀에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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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족, 강사·업주 상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의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도중 숨진 수강생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 프리다이빙 구역에서 잠수 도중 의식을 잃고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수영강사 B씨와 업주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장에는 B·C씨가 시설 관리와 강습 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프리다이빙 수강생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m깊이 다이빙풀에 입수했다. 그러나 16분여 만에 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1일 숨졌다.

사고 당시 강사 B씨도 수영장에 있었지만 강습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이빙풀은 광주도시공사가 개인 사업자 C씨에게 임대를 내준 곳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안전 요원 배치·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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