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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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내년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가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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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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