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총리 “중국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김문관 기자 2022. 12.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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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에서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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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에서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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