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빌라왕', '빌라의 신'…속속 드러나는 '무자본 갭투자'의 실체
이른바 '빌라왕', 또는 '빌라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수백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매입했던 임대인들의 정체와 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나 소형아파트가 밀집한 곳이 주요 매입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세를 들어가기에도 부담이 큰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빌라는 ‘서울살이’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사기 세력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왜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피해는 2~30대에 집중됐을까요? 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덜컥 집 계약을 했기 때문일까요? 직접 취재를 해보니, 전세 사기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당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건 신축 빌라나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아직 거래된 적이 없는 새 건물이다 보니 시세를 뻥튀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납니다.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전세 사기 세력들은 브로커를 동원해 바지 사장들을 모집합니다. 이 바지 사장들은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주택 명의를 이전받습니다.(이른바 ‘동시진행’ 수법) 이런 투자 방식은 ‘무자본 갭 투자’로 불리는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 및 보증 기관들도 이런 거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다시 전세 계약하자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부동산에 가면 20대 초반의 너무 젊은 청년이 앉아 있거나, 대리인이 나타나 서명을 합니다. 찜찜해서 세입자가 다시 등기를 뽑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자본, 즉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고 자본 조달 과정 없이 명의만 이전받았기 때문에 등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전세계약까지 끝나면 전세 사기는 세입자가 손쓸 수 없게 마무리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채당 바지 사장에게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돼 절박한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집을 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식으로 강요해 또 다른 범죄 수익을 노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바지 사장들은 다른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접촉한 한 20대 바지 사장들은 수차례 대출 사기 브로커가 접근해 와서 은행을 상대로 이중계약 대출 사기를 벌이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바지 사장들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전세사기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결국 바지사장 자신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기관들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바지 사장들에게 청구합니다. 이미 시세를 부풀린 신축 빌라들이라 시장에서 처분이 된다고 해도 청구 금액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 바지 사장들 역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신축 빌라나 신축 소형아파트는 전세 사기 세력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계약을 신중히 해야 하고, 신축 빌라가 아닐지라도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거래가액과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 액수가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역시 계약을 서두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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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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