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스킨앤스킨 등 57개사 2억7천331만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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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천33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2천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고, 전년 동월(3억 1천742만주)보다는 13.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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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천33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천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천326만주가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천103만주), 해성옵틱스(3천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천615만주) 순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2천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고, 전년 동월(3억 1천742만주)보다는 13.9% 감소했다.
[표] 유가증권시장 2023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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