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1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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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5개소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0건, 1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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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5개소 법인 과점주주에 90건 부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5개소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0건, 1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됐다.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해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과점주주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전에 과점주주 관련 다양한 사례를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된 홍보 일환으로 최근 신설 법인 등 1631개소에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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