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출산 극복 차별화 전략 추진…산후조리 비용 등 지원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2. 12.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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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시행되는 산후조리 비용지원으로 산후돌봄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확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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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산모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지원
임산부 이동편의 위해 1인당 30만원 지원…출산율 높이기 위해 총력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와 건강한 신생아 돌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심리적·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기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 신청일 30일 전후 지원 결정 문자 통지를 받고 보건소에서 천안사랑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지원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 천안사랑카드의 사용처를 의료, 의생활, 식생활 관련 업종으로 제한하며 사용기간은 5년이다.

시는 또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은 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교통비 30만 원이다. 임산부 2300명에게 시비로 6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분야 정책의 경우 중복정책일 수 있어 정부 검토를 거친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첫아이 임신전 건강검진 지원 정책도 큰호응을 얻으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첫아이 임신 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1개 지정 병원 가운데 1곳을 선택해 22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시행되는 산후조리 비용지원으로 산후돌봄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확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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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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