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가세한 ‘양곡관리법’에 與 “본회의 처리 땐 대통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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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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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집권당일 땐 처리 않고
정권 바뀌니 정부에 부담을 안기려는 술수” 비판
양곡관리법, 과잉 생산 쌀 정부 매입 의무화 골자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000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 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30일 이내에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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