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원, 조원동 강남골목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환영

류정임 2022. 12.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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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의 지역구인 관악구 조원동 소재 강남골목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란 상가 밀집 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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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이규갑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하겠다
정현일 관악구의원(오른쪽)과 함께 조원동 강남골목시장 현장 방문 이후 기념촬영을 한 임만균 의원(왼쪽)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의 지역구인 관악구 조원동 소재 강남골목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란 상가 밀집 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강남골목시장은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되어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강남골목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이규갑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발 빠른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정현일 구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 선거구인 미성동 도깨비시장과 난곡동 골목시장에 이어 또다시 강남골목시장이 지정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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