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쓴다…“우리 이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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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아동 부모에 月70만원 지급
사진출처 =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뒤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연령산정방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7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내년 6월28일부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겨 이른바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것이 내년 6월부터는 생일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난 동년생끼리 친구로 편하게 호칭하다가 생일의 빠르고 느림에 따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늘어난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한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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