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하채림 2022. 12.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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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방산업체가 교체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 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외국무기 구매 사업 평가제도가 개편됐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과정의 사업자 평가에 후속군수지원 항목을 내실 있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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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선정 대신 종합평가 활용 확대 도모
군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도입한 F-35A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임.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외국 방산업체가 교체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 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외국무기 구매 사업 평가제도가 개편됐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과정의 사업자 평가에 후속군수지원 항목을 내실 있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키우고 국외업체의 안정적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종합평가방법의 표준 평가항목과 배점을 마련하고 표준 배점 외 배점 결정 절차는 간소화해 종합평가방법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외업체가 무기체계를 군에 납품한 후 운영 단계에서 부품이나 정비비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품 단종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군의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는 대책을 종합평가방법에 반영했다.

국외구매 사업의 협상 과정에 후속군수지원 협상을 추가하고 협상팀에 군인이 참여해 군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업체가 최초 제안한 장비 유지비용보다 비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품단종 문제 해결에 불성실하게 대처하면 군이 해당 업체에 대해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평가하고 방사청은 그 평가 결과를 향후 입찰에서 감점 요소로 반영하도록 하는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도 신설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서버, 네트워크 등 상용 국산 정보통신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이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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