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창신·용산 서계… 주거안전 위협하는 25곳 '신속통합기획' 추진

김노향 기자 2022. 12.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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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동작구 상도15구역·관악구 신림5구역 등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방지대책' 추진━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해 미선정 구역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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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등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동작구 상도15구역·관악구 신림5구역 등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30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지역 25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9구역·창신10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간데메공원 ▲중랑구 상봉13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석관동 62-1 일대 ▲강북구 번동 441-3 일대·미아동 791-2882 일대 ▲도봉구 방학3구역 ▲은평구 산새마을·편백마을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가리봉중심1구역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다.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이 됐다. 새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내년 신속통합기획을 완료, 2024년부터 구역 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선정위원회는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방지대책' 추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해 미선정 구역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므로 다세대주택 신축 물건을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 차단과 분양사기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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