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부모 구속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2. 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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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숨겨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친부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 씨(29)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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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숨겨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친부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 씨(29)씨를 구속기소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 최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 씨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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