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김경화 기자 2022. 12.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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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259>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30 srbaek@yna.co.kr/2022-12-30 09:02:0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며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000톤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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