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연자 비하' 4기 영철…법원, 모욕죄 유죄 판결

한광범 2022. 12.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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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던 '나는 솔로' 4기 영철(본명 이승용)이 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여성에 대해 비하해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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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여성 출연자 공개 비하
‘나는 솔로’ 4기 출연 당시의 영철 모습. (ENA 방송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을 공개적으로 비하했던 ‘나는 솔로’ 4기 영철(본명 이승용)이 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했던 여성에 대해 비하해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이 지난 9월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한 여성은 방송 당시 이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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