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총 6만명에 혜택

유의주 2022. 12.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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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을 더 선정해 총 6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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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신청 접수 안내 포스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을 더 선정해 총 6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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