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까지 발생한 공업사 흉기 난동…이유는 '퇴사 권고'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2. 12.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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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40대 남성이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고 계속 고용을 사정하라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리자로부터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퇴사 권고를 받고 범행 당일 계속 고용을 사정하러 사무실에 갔다가 쇼파에 누워 있는 동료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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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이 벌어진 공업사 사무실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40대 남성이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고 계속 고용을 사정하라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여수시 주삼동 한 공업사에서 50대 직원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들은 동료 직원 A씨(47)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A씨를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목격자들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피해자들이 쉬고 있는데 A씨가 들어오더니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리자는 회사에 업무가 많은데도 A씨가 야근을 하지 않자 퇴사를 권고했고 중상을 입은 또 다른 동료는 A씨를 만류하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리자로부터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퇴사 권고를 받고 범행 당일 계속 고용을 사정하러 사무실에 갔다가 쇼파에 누워 있는 동료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업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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