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비리' 제재 규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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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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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경우 지원자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경찰과 해경, 소방, 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서는 합격과 임용 취소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구제 근거 내용을 명시해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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