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올해 과적차 적발 지난해 2배…230대 적발

김원준 2022. 12.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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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단속 결과, 적발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총 10명으로 구성된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총23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9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하반기'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수시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국토관리청 논산·보은 국토관리사무소, 충남도청)과 합동단속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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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만 원 과태료 부과... 올해 대규모 공사현장 증가 영향으로 분석
대전시 단속반의 과적차량 단속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단속 결과, 적발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총 10명으로 구성된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총23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9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건수로, 지역 대규모 공사현장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내년에도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예방을 위한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도로시설물 보존과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하반기‘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수시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국토관리청 논산·보은 국토관리사무소, 충남도청)과 합동단속을 병행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대전시계 진출입로 양방향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과적 민원 공동 대응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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