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싹쓸이 비상···대한약사회 일벌백계 경고

김은성 기자 2022. 12.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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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약사회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감기약 부족 사태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도 전날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에도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강조했다.

감기약 부족에 제약업계는 감기약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종근당은 위탁 생산하던 해열진통제를 자체 생산하기로 하면서 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렇게 생산된 종근당의 해열진통제 ‘펜잘이알서방정’을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부광약품과 한미약품 등도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생산·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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