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지난해 2배 적발…230대 단속

조명휘 기자 2022. 12. 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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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을 마무리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등 10명으로 구성된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과적차량 230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965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공사현장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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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650만원 과태료 부과…대규모 공사현장 증가 영향

[대전=뉴시스] 대전시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을 마무리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개 단속반과 1개 순찰반 등 10명으로 구성된 과적단속반을 운영해 과적차량 230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965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공사현장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예방을 위한 현장계도에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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