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출범] ② '특례 발굴이 성패 가른다'…중앙 부처 설득은 과제

이해용 2022. 12.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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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 및 지역개발 등 전략산업 특례 490여건 발굴
도 교육감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 확보, 미래 교육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힘찬 출범.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특별법 조문을 살펴보며 도내에 실익이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왔다.

이와 함께 행정·재정 관련 분권 특례, 18개 시군의 역점 추진사업과 연계한 전략산업특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분권 특례는 조직, 인사, 교부세, 지방세, 기금 설치 등 행정·재정 분야의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도는 강원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찾고자 관련 학회와 함께 중앙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 도내 18개 시군과 올해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4개 분야에 걸쳐 전략산업 특례 444건을 발굴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지식, 관광 문화, 경제, 농업축산, 수산임업 등 138건을 도출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건설 교통, 복지 의료 등에서 95건을, 규제 분야에서는 153건을 각각 찾아냈다.

행정과 재정 분야와 관련된 전략산업특례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추가 발굴한 것까지 합치면 발굴한 특례는 490여 건에 이른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촬영 양지웅]

도 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학교 자치 및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과 관련된 14개 특례를 발굴했다.

이 중 가장 중점을 둔 특례는 교육감이 법률 개정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에는 교육 특례 사항이 전무하고, 교육감의 교육·학계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도 없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육 분야의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학생·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도 발굴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생태·환경·미래 교육·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을 반영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학교에서 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원도의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환경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농산어촌 학교 소멸을 막고, 도농 상생을 위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특례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구철진 장학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지속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특례와 정책 과제를 발굴, 도내 교육 구성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교육 분야 특례발굴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는 18개 시군 및 도 교육청 등이 제출한 특례가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지, 특례로서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 초안을 만든 뒤 새해 1월 폐광지역권, 동해안권, 접경지역권, 내륙권으로 나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 받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권한을 지역에 넘기면 해당 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보거나 강원에 권한을 주면 다른 지역에도 줘야 한다고 여기는 중앙 부처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주환경청, 국토관리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정부 특별 행정기관을 이양받는 것은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을 거의 다 받다 보니 일 년에 몇백억 원씩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핵심 권한을 먼저 받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원주환경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권한 중 환경영향 평가권 등 핵심 권한부터 이양받고, 기관은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안을 만들어 올려도 한 번에 된다는 보장은 없는 만큼 꾸준히 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 및 도민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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