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출범] ① 변방에서 '신경제 국제 중심 도시'로 도약 박차

이해용 2022. 12.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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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심지 발전 지향"…내년 1월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
내년 2월까지 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4월 국회 통과 목표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 편집자 주 = 강원도가 제주에 이어 도 단위로는 두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628년 동안 사용한 '강원도' 명칭은 사라지고 새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연합뉴스는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법 개정 상황, 자치 확보를 위한 특례 발굴, 규제 완화 대책 등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새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상하고자 특례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당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비전을 설정하는 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생명 평화 도시, 생명 경제 도시, 국제 관광도시 등을 후보에 올려놓고 검토했지만, 도가 추진하는 전략 산업을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신경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첨단 신산업과 국제 관광 등이 융합, 발전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국제중심도시는 국제 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 유치로 동아시아 중심지로 발전을 지향한다.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에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라는 비전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개념도. [강원도 제공]

앞서 출범한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로 비전을 확정해 법안 개정 작업을 6차례 진행했다.

도는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인 지위는 확보했지만, 법 조항이 23개에 불과해 후속 개정작업은 통해 특례 확보에 주력해왔다.

도가 확보하려는 특례는 분권 특례와 사업 특례가 중심이다.

분권 특례는 행정, 재정 등의 자치 분권을 얻는 것이다.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자치분권이 주어지는 첫 사례다.

이들 지자체 관할 구역에는 시군이 없지만, 강원 지역에는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도는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업무 배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사업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지구를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는 새해 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중앙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30명 정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는 도가 각 중앙부처와 안건을 협의하기 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특별지위를 확보한 제주, 세종과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강원뿐만 아니라 제주, 세종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무총리 산하에 강원 지원위원회를 함께 두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0월 1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내년 1월 19일부터 가동할 수 있다.

도는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 공청회,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해 2월에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인·공인, 각종 표지판 상 관공서 및 관계기관 명칭, 각종 공부, 도로명 주소 등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6월 11일 이전에 변경할 예정이다.

권한을 이양받은 사안은 조례를 제정하고, 법안과 관련된 것은 전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과 개정 대상은 사무 위탁, 주민 투표, 인사 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 채용, 주민참여 예산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등 특별자치도 위임 사항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 변경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강원특별법을 만들 때 법 조항을 100개 정도 포함했으면 좋았는데 23개만 담긴 게 너무 아쉽다"며 "강원보다 앞서 출발한 제주도 법 개정을 6번이나 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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