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12일까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진현권 기자 2022. 12. 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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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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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경기도청(수원)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로 연락하면 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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