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대책 오늘 발표···입국 전·후 검사 의무 부활할듯

민서영 기자 2022. 12. 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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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가 유력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편의 축소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중국은 이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8일부터는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국경 개방 방침을 밝혀 국내 유행세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해 입국 시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될 추가 방역 강화 조치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가장 유력하다. 입국 전 PCR 검사 의무화는 이전에도 활용된 적 있는 데다, 현재 중국도 요구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어서다.

다만 중국 내 PCR 검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 비용 부담 등의 문제도 지적된 바 있어 보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후 전수 검사나 시설 격리 조치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입국 전 PCR 검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입국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한다면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경우 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행정력·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귀국 1일 내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외에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제한 또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에서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감기약을 ‘싹쓸이’ 하는 사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중대본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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