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스토킹…과제는
[앵커]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 하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스토킹에 경각심이 높아진 듯하지만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이후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일었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스토킹 살인 '신당역 사건'
가해자는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살던 곳은 물론 근무 정보까지 확인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도 100일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강동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 끝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달 초 도봉구에선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
실제 스토킹 신고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집계된 현황으로 보면 올해 8월까지만 6,500건이 넘습니다.
다만 신당역 사건 이후 법에도 허점이 있다며 보완 움직임은 이어지는 상황.
법무부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변화를 반기면서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스토킹 규정과 피해자 범위 모두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유연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아니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정도로 포괄적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가족이나 주변인 피해를 당하는 걸 피해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덧붙여 같은 스토킹 범죄도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스토킹 관련 직무 교육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을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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