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그린 수소 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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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에서 기름이나 전기 대신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가 운행한다.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의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또 3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서 그린 수소 충전소(연료 공급시설)를 운영한다.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 9대가 함덕∼수목원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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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년부터 제주에서 기름이나 전기 대신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가 운행한다.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의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전용규제특구)을 운영, 드론을 활용한 물류 운송과 연안 안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주권회의와 청년 자율예산 제도가 시행된다.
▲ 그린 수소 버스 운행 = 제주도는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그린 수소 생산 기지를 가동한다.
3㎿급 그린 수소 생산기지에서는 1일 최대 1t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또 3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서 그린 수소 충전소(연료 공급시설)를 운영한다.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 9대가 함덕∼수목원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 제주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 제주도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전용규제특구)을 운영, 도심 항공교통(UAM)과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물류 운송과 연안 안전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3년 전국장애인 드론 재활 캠프와 제2회 제주컵 드론 축구대회, 2023년 제주 드론·UAM 페스타, 제주 국제 UAM·드론 콘퍼런스를 연다.
▲ 청년 주권회의 신설·자율예산 시범 운영 = 내년 2월부터 청년 주권회의가 신설된다.
청년 주권회의는 청년들이 모여 여는 원탁회의를 말한다.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청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심의하고, 청년 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청년 자율예산 제도를 시범 운영해 청년들이 청년 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한다.
▲ 2023년 제주형 생활임금 인상 = 제주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인상된다.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천75원으로, 2022년 시간당 1만660원보다 3.9%(415원) 오른다.
이는 정부가 정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인 9천620원보다 1천455원 많다.
제주도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제주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 = 2023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분은 상수도 5%, 하수도 20%다.
t당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기존 490원에서 510원으로 오르며, 가정용 하수도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변경 =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운영대행사가 기존 코나아이에서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 애플리케이션도 새로 내려받아 기본인증을 거치고 신용카드 정보도 새로 등록해야 한다.
탐나는전 카드 충전과 지류 상품권 구매 시 제공되는 10% 할인 혜택은 지난 27일부터 중단됐다.
▲ 제주 교통복지 카드 운영·관리 사업자 변경 = 제주 교통복지 카드 운영·관리 사업자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이 카드는 농협 각 지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주 교통복지 카드는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도내 버스요금을 면제해 준다.
▲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액·기간 확대 = 취약계층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액이 월 8만5천 원에서 9만5천으로 1만 원 늘어난다.
지원 기간 또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유아·청소년이다.
▲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새해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를 체납해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신청 기간 내 지방세를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농업인 1인당 연 40만 원(탐나는전 카드 충전)이다.
▲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새해부터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거주자가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가 지원된다.
지원 이주비는 1회 40만 원(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와 반지하 컨테이너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받은 자다.
대상자들은 이주한 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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