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지방세 감면

김동철 2022. 12.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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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내년부터 전북도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과 융자금 지원액, 융자조건이 확대된다.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지방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로 사업장이 들어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된다. 창업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 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가 감면된다.

▲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자격 완화 =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융자금 지원액, 융자조건이 확대된다. 영농정착지원금 1년 차 100만원, 2년 차 90만원, 3년 차 80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10만원씩 인상 지원된다. 기존에는 신청 자격이 본인과 직계존속 세대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이었으나, 본인 세대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완화했다.

▲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300원 올렸다. 시행일은 3월 1일이다.

▲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 장애 수당 지급액 인상 = 장애 수당 지급금액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 수당 지급액이 인상된다. 지원 금액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나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무상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 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보육료 외에 부담 중인 필요경비(특별활동비·특성화비·차량운행비)를 1인당 10만원씩 신규 지원한다.

▲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소진할 경우 1인당 최대 2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 해당했으나,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1 기업-1 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 도청 사무관 이상 간부와 기업지원부서 직원 500명은 전북도 성장 사다리 선정기업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주 1회 유선, 월 1회 면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해결책을 모색한다.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8∼39세)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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