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경기 장애인 '기회수당'·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도민청원 동의 요건 완화·도지사 답변 책임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최종호 기자 =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하는 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이, 일정 소득 이하 예술인에게는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2021년부터 시행한 농민기본소득은 지원 대상 지역이 20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내 초중고에서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9시 등교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등교시간 자율화'로 바뀐다.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1월부터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원씩 지급된다.
▲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 =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제공한다. 대상 시군은 수원·용인·성남 제외한 28개 시군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2023년 하반기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원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확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은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시군은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등이다.
▲ 농민·농촌기본소득 하나로마트까지 사용 확대 =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그동안 지역화폐 사용처로 한정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은 올해 17개 시군에서 내년 화성·오산·남양주가 추가돼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촌기본소득(월 15만원)은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내년에 2년차 시범사업이 이어진다.
▲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도민 청원의 성립 요건이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에서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답변자도 종전 실·국장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됐다.
▲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약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 = 주조·금형·용접 등의 뿌리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의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월 임차료를 80%까지 지원한다. 기업별 5인 이내이며,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연 최장 10개월까지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만 5~18세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5천원씩 연 10개월간 지원하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9만5천원씩 연 12개월까지로 확대한다.
▲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축구·야구·농구·배구 12개 프로스포츠단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동반 보호자 1명도 포함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복지 정보와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경기똑D' 앱 서비스가 확대된다. 1천300종의 복지 정보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전자증명서 발급도 66종에서 90종으로 늘어난다. 도민카드 이용처도 기존 53곳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차례로 확대된다.
▲ 장애인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 만 19세 중증장애인 대상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다.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 중위소득 120% 이하이던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지원금액을 1인당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한다.
▲ 9시 등교제, 등교시간 자율화로 전환 = 도내 초중고 2천466곳 중 98.8%가 시행 중인 '9시 등교제'가 '등교시간 자율화'로 바뀐다. 각 지역, 학교 사정에 따라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라는 취지이다.
▲ 카페테리아식 급식 시범 운영 = 학생 스스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 체계 '카페테리아식 급식'이 희망 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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