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광수 제주교육감 “학력향상의 해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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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도교육감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대담'에서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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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중 설립 걱정…토지강제수용도 고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도교육감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대담’에서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실시, 미래교육 강화 등 변화하는 학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정책협의회를 출범했고 교육청 내부 조직도를 개편했다”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조직개편에 맞춘 인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학력향상의 해를 맞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각 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며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드림(Dream)북 계획을 위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해 원격수업, 자기주도학습, 자기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지난 6개월간 바쁘게 지냈는데 소회는.
▶지난 6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통의 시간’이었다. 우선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었다. 많은 분들과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일선 학교도 꾸준히 찾았다. 이는 새로운 도교육감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주도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아이들의 질 좋은 밥상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24% 올리는 합의를 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원거리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학습요소 삭제에 대한 제주4·3 교육의 대응 방안은.
▶이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도내 모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논의를 시작하고 자문을 구했다. 그 과정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여야 간사와 만나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다. 제주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 준거에 4·3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오는 2024년 교과서 집필기준이 나올 때 예의주시해 상황에 따라 대응할 생각이다.
-정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금 논의 중인 문제로 이렇다저렇다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육자치에 반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원제도 일몰이나 이번 교육감 직선제 개편 이야기가 그렇다. 현직 교육감의 입장에서 더 지켜보고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진행상황은.
▶앞으로 서부중 설립에 대한 내용은 모두 공개할 생각이다. 사업예정부지의 토지주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토지를 수용할 생각도 하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해서 학교 설립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토지 문제 해결이 늦어질수록 학교 개교일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갈수록 막막해져 걱정이 앞선다.
-IB교육과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IB교육과정을 하는 고등학교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IB교육과정 도입을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주처럼 학교 전체적으로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을 한 뒤 별도로 방과후수업 등을 통해 IB교육과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대학입시 기회를 박탈할 일은 없다.
-국제학교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입장은.
▶현행법상 국제학교 지도·감독에 대한 도교육청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최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한다. 생활지도 문제나 급식에 대한 불만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화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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