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월급 사실상 130만원…2∼4인실 생활관

김지헌 2022. 12.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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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보훈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 원으로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천 원에서 8만2천 원으로 32.3% 인상된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내년부터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작사 동부권역 사단 입영자만 대상이었다.

▲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올해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방식 변경 = 자녀 간 협의가 없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서 지급하던 수당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던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상이 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역·교통수단별로 여러 신분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정전 70년 계기 6·25 참전 유공자 새 제복 지급 =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생존 6·25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재킷, 바지, 넥타이 등 새 제복을 지급한다.

▲ 보철용 차량 개조 비용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상이 1∼5급)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 비용을 인당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내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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