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우유 원유가격 이원화
농림·수산·식품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 낙농제도 개편 =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 청년후계농 4천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껏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이 사업 시행으로 내년에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내게 된다.
▲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 내년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내년도 EEXI 기준치는 1999∼2009년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며 CII는 2019년 CII의 95% 정도다.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 내년 4월부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도입 = 내년부터 선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 정비·수리와 운항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하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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