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LTV 30% 허용된다
2022. 12.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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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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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경제]
30%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2022년 12월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제도 폐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현재 2억원인 생활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들 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신규 주택 구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 규제의 추가 완화는 시장 상황과 가계 부채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한다. DSR 규제 유지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00억 달러
2022년 누적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9% 가까이 줄면서 석 달째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9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누적 무역 적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3800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15.5일로 2021년과 같아 하루 평균 수출액도 8.8% 줄었다.
수출은 2022년 12월 중순까지 감소세를 이어 가면서 석 달째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수출은 2022년 10월(-5.8%), 11월(-14.0%) 감소한 바 있다. 2022년 12월마저 수출이 줄어든다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게 된다.
5000만원
2023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12월 21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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