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비스 R&D 과제 신설…中企 기술혁신사업에 1456억원 지원

이민주 기자 2022. 12.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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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1456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에 506억원을,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에 71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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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중기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기업 모집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1456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에 506억원을,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에 71억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분야 특성을 반영한 R&D 과제를 신설해 파생 서비스 개발 등을 돕는다. 민간의 도전적 R&D 촉진을 위해서는 R&D 지원방식을 보증연계형과 투자연계형 등으로 다각화한다.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내역은 크게 △수출지항형 71개 △시장확대형 44개(민간투자연계) △시장대응형 55개 △'강소 100' 15개 △소부장 전략 75개 △소부장 일반 51개로 나뉜다.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 지원…'후불형 과제' 개편도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기존 매출액 100억원, 수출액 500만달러에서 추가로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달러 또는 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을 신설한다.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한다.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서비스 R&D 신설…민간 투자·융자형 R&D↑

내년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 AI 등 서비스 R&D 기반기술을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R&D 유도하고 지원요건에서 매출액 요건을 제외힌다.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R&D 출연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선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내년에는 선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으로 늘린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선보증(융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R&D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고, 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도 신설한다.

이영 장관은 "내년에는 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R&D 강화, 서비스 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내년 1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4월10일부터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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