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등 서울시 조례 72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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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주최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근거 등을 담은 조례 7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주관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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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30일 주최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근거 등을 담은 조례 7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주관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 침수방지시설 설치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10만→20만원 인상 ▲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혜택 확대 ▲ 박물관·미술품 소장품 구입기금 설치 등을 담은 조례도 이날 공포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관리소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도 공포돼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역점 사업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들 조례는 11∼12월 315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이달 27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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