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등 서울시 조례 72건 공포

고현실 2022. 12. 3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30일 주최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근거 등을 담은 조례 7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주관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30일 주최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근거 등을 담은 조례 7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주관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 침수방지시설 설치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10만→20만원 인상 ▲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혜택 확대 ▲ 박물관·미술품 소장품 구입기금 설치 등을 담은 조례도 이날 공포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관리소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도 공포돼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역점 사업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들 조례는 11∼12월 315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이달 27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okk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