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창신9, 용산 서계 등 25곳 신통기획 재개발...3.4만호 공급

유엄식 기자 2022. 12.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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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곳 이어 총 46개 후보지 확정…투기 방지 대책도 추진
세훈 서울시장과 최재형 국회의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민간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이자 대표적인 노후저층 주거지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 등 시내 25개 지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내년 개발 계획을 만들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시내에 약 3만4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비 시급성, 주민 동의율 등 종합 평가로 결정...반지하주택 비중 높은 지역 가점
서울시는 지난 28일 진행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 25곳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창신9구역(면적 13만3845㎡) △종로구 창신10구역(8만1370㎡) △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11만2599㎡)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2만8465㎡) △광진구 자양4동 통합구역(13만9130㎡)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2만4957㎡) 간데메공원(10만2735㎡) △중랑구 상봉13구역(4만5598㎡)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2만5351㎡)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6만2086㎡) △강북구 번동 441-3(3만2877㎡)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14만696㎡) △도봉구 방학3구역(7만2353㎡) △은평구 산새마을(4만9822㎡) △은평구 편백마을(6만1946㎡)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7만6569㎡) △양천구 목2동 232 일대(2만1161㎡)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6만2239㎡) △구로구 가리봉중심1구역(9만875㎡) △금천구 독산시흥구역(7만9341㎡) △영등포구 대림1구역(4만2505㎡) △동작구 사당4동(2만6177㎡) △동작구 상도15구역(12만6218㎡) △관악구 신림5구역(16만392㎡) △송파구 마천2구역(7만9069㎡)이다.

지난 10월 각 자치구에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75곳이었는데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요건 등을 고려해 51곳이 시에 추천됐다.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한 선정 위원회는 △정비 시급성(정량 평가점수) △사업실현 가능성(주민동의율, 투기 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자료=서울시

특히 신청지 중 반지하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8월 반지하주택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20년간 시내에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일몰제를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하나로 신통기획 후보지 중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한 25곳 중 신림5구역 등 9개 지역은 반지하주택 비중이 70%대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대림1구역은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방지책 병행...구역 내 신축빌라 잘못 사면 '현금청산'
시는 구역 내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에 다른 분양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신통기획 발표 시 결정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나누고,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지분 쪼개기 행위"라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갭투자 등 실거주 외 투기 목적 매입을 막기 위해 후보지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 내 6㎡ 이상 주거용 건물과 토지 등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 거래는 금지되고 일정 기간 전·월세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거래가의 3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구역 신규 건축허가는 제한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하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사면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호)에 대해선 내년부터 순차적인 구역 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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