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노웅래 부결’ 민주당 맹폭 “간뎅이 단단히 부어…오늘 자로 ‘자폭’”

권준영 2022. 12. 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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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간뎅이가 단단히 부었다"며 "꿋꿋하게 161명 부결? 169석 민주당, 오늘 자로 '자폭'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전 의원은 "푸하하 '그래도 혹시?'했는데 '니들이 그렇지, 뭐'로 엔딩! 부결될 것으로 예측한 '냉철한' 한동훈 장관, '20년 뇌물 수사 중 이런 빼박은 처음이다'라고 대못을 박았다"며 "지금 이 나라 국민 귀에 환청이 아닌 '그날, 그 순간, 그 소리'가 쉴새없이 들려온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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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노웅래 부결’ 민주당 맹폭 “간뎅이 단단히 부어…오늘 자로 ‘자폭’”
“푸하하 ‘그래도 혹시?’했는데 ‘니들이 그렇지, 뭐’로 엔딩!”
“부결될 것으로 예측한 ‘냉철한’ 한동훈 장관, ‘20년 뇌물 수사 중 이런 빼박은 처음이다’ 대못 박아”
“지금 이 나라 국민 귀에 환청이 아닌 ‘그날, 그 순간, 그 소리’ 쉴새없이”
“‘민주당 사망선고’, 확인 도장 찍어줘야 …그래야 국민이 이 나라 주인”
노웅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여옥 전 국회의원. <전여옥, 노웅래 SNS>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간뎅이가 단단히 부었다"며 "꿋꿋하게 161명 부결? 169석 민주당, 오늘 자로 '자폭'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여옥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것도 아닌, 좀비 같은 국민이라고? 집안에 돈다발 3억 꿍친 노웅래와, 같은 '신상권' 띠지로 묶인 대표 이재명이 엮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푸하하 '그래도 혹시?'했는데 '니들이 그렇지, 뭐'로 엔딩! 부결될 것으로 예측한 '냉철한' 한동훈 장관, '20년 뇌물 수사 중 이런 빼박은 처음이다'라고 대못을 박았다"며 "지금 이 나라 국민 귀에 환청이 아닌 '그날, 그 순간, 그 소리'가 쉴새없이 들려온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번도, 또 주시냐?',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악한 덕담을 주고받는 소리' 진영불문 귀를 막고 싶은 고통스러운 심정"이라며 "우리 정치 수준이 너무 창피해서요"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폭거다.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자"며 "'민주당 사망선고'. 확인 도장 찍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지난 28일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 물증이라며 노웅래 의원이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령상(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감찰·일반적 수사 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 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범죄 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 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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