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 인플레법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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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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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채우지 못한 현대차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나, 바이든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은 내년 3월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유예를 요구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해선 변화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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