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했다면…무엇을 중지하는 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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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느 것을 남기고 빼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소속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택의 폭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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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차이·퇴사 예상 시점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새해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느 것을 남기고 빼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소속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겼다면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 이중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택의 폭이 커진 것이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복가입 사실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남기고, 뺄지 택해야 한다.
우선 단체실손 중지를 통한 보험료 환급은 계약 당사자인 보험사와 소속회사 간에 별도의 특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별로 보장 혜택이 제각각인 만큼 피보험자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근속 기간 등을 촘촘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장 범위를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실손이 단체실손보다 촘촘한 경우가 많다. 개인실손은 대부분 최대 보장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단체실손은 1000만·3000만·5000만원으로 다양하다. 이 때문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단체실손만 남길 경우 치료 유형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이득일 때도 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치료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치료비 6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실손의 보장한도가 5000만원이고 단체실손이 1000만원이라면 실제 부담한 치료비 내에서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점에 따라 보장내용과 한도, 자기부담비율이 제각각인 만큼 단체실손 중지 전, 예상 근속기간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2021년 7월~현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최근 출시된 상품일수록 병원에 자주 가거나, 비급여 치료 가능성이 크다면 불리할 수 있다. 은퇴 이후 병원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에서 개인실손으로 돌아갈 때의 보장범위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내년부터 개인실손을 중지한 피보험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렸다.
그간 개인보험을 중지했다가 소속 회사에서 퇴사해 다시 개인실손 가입을 원할 경우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더라도 재가입 시에는 현 4세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이다.
반면 새해부터는 피보험자가 개인실손 재가입 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 앞선 예로 들면 개인실손 재가입 시 기존 1세대나 현 4세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난 상품의 경우 종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라 15년마다(2021년 7월 이후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주기를 넘긴 경우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더라도 '중지 당시의 보험료'가 아닌 '재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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