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말 사용 종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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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25년 12월 31일 사용종료할 수 없다고 밝혀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 시장은 2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12월 31일 사용종료 얘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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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기 내 완료’ 발언에서 후퇴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 반발 클 듯
내년 반입허용량 2만 5000t 줄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25년 12월 31일 사용종료할 수 없다고 밝혀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 시장은 2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12월 31일 사용종료 얘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남춘 전 시장의 공약과 정책이었다는 설명이다.
유 시장은 “대체 매립지가 조성돼야 종료가 가능하다”면서 “대체 매립지 위치가 결정되고 지질조사 등이 선행돼야 2년·3년·4년이 걸릴지 알 수 있지 않으냐.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유 시장 취임 이후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합의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민선 8기 임기 내(2026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유 시장은 환경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온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정부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직매립이 금지되려면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등이 완비돼야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4자 및 정부와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재가동해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4자 합의 사항은 2015년 6월 만든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문에 담긴 내용으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반입 수수료 50% 가산 및 인천시 지원,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등으로 돼 있다. 4자는 이를 합의하면서 현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했으나 이날 현재 일곱 가지 중 2건만 완료됐다.
한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55만 4198t으로 올해보다 약 2만 5000t 줄었다. 지자체별 총량은 서울 24만 383t, 경기 22만 9908t, 인천 8만 3907t 순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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