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새해부터 퇴출

이은주 2022. 12. 30.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국민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지침 반영
비위 유형·중대성 구체 기준 명시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국민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반영했다.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 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은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