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주기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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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 모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경제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중요 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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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타당성 분석해 대안 제시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새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 모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경제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 전문기관이 직접 분석에 나서 심사 시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중요 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 중요 규제는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중요 규제 비율은 전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평균 3.7%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요 규제 중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61.9%)보다 15% 높아졌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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