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도내 22곳 속도규제 완화…안전시설물 보강

신재훈 2022. 12.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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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본지 11월 22일자 4면 등)되자 강원경찰청이 제한속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이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규제를 완화한 곳은 총 22곳이다.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네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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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별 운영

속보=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본지 11월 22일자 4면 등)되자 강원경찰청이 제한속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이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규제를 완화한 곳은 총 22곳이다.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네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은 내년 3월부터 시속 60㎞로, 강릉 한솔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2곳도 내년 초 시속 40㎞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다.

강원청은 내년 1월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시속 30㎞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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