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결국 일몰…尹정부 발의 87개 법안 불발

이밝음 기자 2022. 12.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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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 쟁점 법안의 일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민생 법안들도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하루 뒤면 일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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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법안 87건 계류중…정부 초기 이례적 상황
추가연장근로제·건보 국고지원 등 민생법안 내일 일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 쟁점 법안의 일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민생 법안들도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새해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0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예산과 함께 처리한 세법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이 전부다. 나머지 법률안 87건은 계류 중이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도 법정기한을 22일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하루 뒤면 일몰 된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의 경우 일정 부분 여야간 공감대를 찾는 듯했지만 이견이 컸던 안전운임제와 맞물리면서 함께 처리가 불발됐다. 당장 이틀 뒤부터 기업 현장과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건보 재정의 경우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국고 지원이 사라지고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려면 건보료를 17.6% 인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계도기간 등을 설정하고 새해에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해가 바뀌어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의석수 앞에서 국민의힘은 여러차례 손을 쓰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안전운임제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연장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다수 야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잘 뽑고 단일대오를 갖춰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내내 어떤 국정개혁이나 국정과제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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