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방탄 표결에… ‘70년째 무기명투표’ 논란

박국희 기자 2022. 12. 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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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이드]
참석의원數·찬반 여부 비공개
내 편 감싸고 국민 알권리 침해

28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는 사실만 공개됐다. 개별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물론 각 당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탈표가 없었다”고만 할 뿐, 자체 파악한 투표 참여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 불참 사실조차 의원들이 공개를 꺼려 한다”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수 271표,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이러한 ‘깜깜이 투표’의 근거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112조다. 1952년 제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찬, 반, 기권은 물론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행위 자체도 의사 표시로 간주해 비공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의원들이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까지 정치적 부담 없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표 결과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할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개인 신상에 변동을 미칠 만한 사안을 모두 포괄한다. 국무위원 해임안 및 탄핵안부터 원내 상임위원장 투표까지 모두 무기명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선 무기명 투표가 필요하지만, ‘체포 동의안’까지 인사 사안으로 봐야 하느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엄밀히 말해 체포 동의안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다. 설사 가결이 돼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일반인은 영장 심사 전 이러한 특권 절차 자체가 없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1948년 제헌 헌법에 포함된 배경은 군사·독재 정권에서 의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인사 관련 무기명 투표 역시 개별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공개될 때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그런 시대냐”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치권도 매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폐지’ ‘체포 동의안 기명 표결’을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를 보장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노 의원 사례처럼 ‘방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의회는 유권자 알 권리를 위해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해 다음 총선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게 한다”며 “개인 부패 사안까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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