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법안 처리 꼼수에 또 파렴치 혐의 윤미향 동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아예 법사위 심사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 직접 회부에 필요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또다시 이용했다. 두 달 전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때도 안건조정위에 윤 의원을 꼼수로 집어넣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출당시키더니 필요할 때마다 법안 일방 처리 도우미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고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법이다. 하지만 농민 표를 의식한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때 국민의힘 대신 소수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에 찬성한 게 윤 의원이다. 그렇게 농해수위를 넘어섰지만 법사위에서 막히자 민주당은 또 윤 의원을 끌어들여 법사위까지 무력화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에 넘어간 다른 법안들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 등이다. 해당 상임위엔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늬만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과 정의당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을 윤 의원처럼 법안 편법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이름으로 모은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유지했다. 징계하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인 것이다. 재판은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열렸고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 위장 출당시킨 뒤 꼼수 입법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고, 윤 의원은 보답이라도 하듯 적극 응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최소한 자숙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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