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 졸업후 국내 취업 길 넓혀주기로

선정민 기자 2022. 12. 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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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학점 기준 충족땐 숙련·전문인력으로 양성 계획

정부는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통해 동남아 등으로부터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간병인·요양보호사등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동남아 등 유학생을 제조업을 포함한 취업 비자로 전환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우미·간병인을 비롯한 가사·돌봄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 중심이다. 태국·필리핀·베트남·몽골을 포함해 16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제도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최근 용역 보고서를 통해 “가사·돌봄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용시장 양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가사·돌봄 분야에서 E-9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사·돌봄 외국인 전면 도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저소득 여성 노인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남아·몽골 등 우수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9 비자에 ‘유학생 특례’를 신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인력으로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귀국시키는 대신 일단 비숙련 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평균 학점 70점 이상인 3개월 이상 구직 대졸자를 특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최장 10년 이상의 체류가 인정되는 ‘준(準)숙련 장기근속 특례’를 적용해 앞으로 숙련·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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